[기자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수사 8년 만에 결론...34명 기소 / YTN

2019-07-23 1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중요 소식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소식이네요?

[기자]
오늘 오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담당했습니다.

수사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환경부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순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하고 독성물질인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하거나 책임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자]
공소사실 중심으로 분류해 살펴보겠습니다.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책임자와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책임자 부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 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총 6곳으로 분류됩니다. 제조 판매 부분만 살펴본다면, 기업은 총 6곳입니다.

피고인들의 지위는 대표이사, 마케팅 본부장, 사업팀장, 연구소장 등입니다. 이들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은 과실, 혹은 유해성을 문의하는 의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안전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망을 피해갔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밝혔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환경부 공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기자]
해당 서기관은 금품 등의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44살 최 모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 받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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